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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산소치료서비스
작성자 나순옥
작성일 2007/11/30 11:31
조회 1,856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- 66호


   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(제2006-77호, 2006.10.18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
2007년  7월  26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


제4조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  목

세부인정기준

가정산소치료

1.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.

 

 가.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
- 다   음 -

 

  1)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

 

  2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%이하인 경우

 

  3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-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리트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
 

  4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%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리트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
 

 나.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″2항″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

 

2.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,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.

 

3.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.


부      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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