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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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운영자 | ||
작성일 | 2013/05/03 07:28 | ||
구분 | 화순_Hwasun | ||
조회 | 3,805 | ||
진단서 작성 요령 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 1. 기본사항 1-1.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의사 및 한의사 발급 가능 1-1-1.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만 발급 가능 1-1-2.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지역은 제외) 1-2.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 및 한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 1-3. 평가대상 질환, 상세질환명, KCD분류번호, 진료기간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1-4. 근로능력 평가내용 및 치료 경과내용은 자세히 기술해야 함. 1-5. 고착여부를 확인하여 체크 1-6. 작성 완료 후 발급기관의 직인은 의료기관명 우측에 날인 2. 세부 작성요령 2-1. 진단 질환명 2-1-1. 평가대상 질환명 : ①∼⑪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2-1-1-1.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않는 질병이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기재 2-1-1-2.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. 다만, 다음의 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인정 2-1-1-2-1 근골격계 질환 <상․하지> 및 <척추> 2-1-1-2-2 감각기능계 질환 <청각>, <평형> 및 <시각> 2-1-1-2-3 소화기계 질환 <간질환> 및 <위장질환> 2-1-1-2-4 피부계 질환 <피부질환> 및 <외모 및 결손질환> 2-1-1-3. 여러가지 질병이 있을 경우 중한 순서로 2개 질병까지 기재 가능 2-1-2. 진료기간은 당해기관에서 해당질병으로 진료를 처음 시작한 날과 최종 진료한 날을 기재(다른 병·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) 2-2. 근로능력 평가내용 2-2-1.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평가대상 질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, 단계는 미기재(질환이 고착되었을 경우 고착여부 체크)
2-3. 치료경과 내용 2-3-1. 주요증상 및 발현횟수, 주요 치료내용,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 2-3-2. 내용 작성시 상기의 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검사결과, 수술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-3-2. 기타 특이사항란에는 신청자가 장애등급 5∼6급인 경우 장애유형과 그 등급을 표시(1∼4급 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필요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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