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 적
ㅇ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,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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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거 법령
ㅇ 결핵예방법 제20조(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(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)
ㅇ 결핵예방법 제30조(권한의 위임‧위탁)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업무의 위탁)
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01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‧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(2015.6.19)
3. 주요 내용
2015년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(2015년 예산액 729백만원, 국비100%) |
가. 지원대상
-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는 모든 국민
* 질병관리본부 결핵 검진‧조사사업(가족접촉자검진사업‧청소년결핵집중관리사업‧결핵역학조사사업 등)에서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인되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, 이 외 일선의료기관에서의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모든 대상자가 해당
나. 지원범위
-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일체
*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진찰료, 검사비, 약제비, 부작용 발생 시 검사비 및 치료비 해당
*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(단, 비급여 또는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
다. 청구방법
-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요양급여 청구 시, 상병코드(Z20.1)와 특정기호(F010)를 동시 기재하여 청구
*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‧사인분류 (KCD) 개정 (2016.1.1.시행) 시 ‘잠복결핵’ 코드 신설 예정으로 (2016년부터 적용), 확정 시 추후 재안내함
심사과 담당자: 박근화수간호사 736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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